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9:07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국과수입구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구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제때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