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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11:1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향에서 아차산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간으로 교통량이 많았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포터II 냉동탑차 우측 옆 부분과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40세) 운전의 K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포터II 냉동탑차와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0세) 운전의 M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N(32세) 운전의 O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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