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7. 22:1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강서교육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강서교육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공수부대 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