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2.경 1:1의 비율로 공동출자하여 동업으로 음식점 운영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위 동업관계를 ‘이 사건 동업관계’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C이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음식점을 2억 3,000만 원에 인수하고, 2019. 3. 21. 피고를 사업자로 등록하여 “F”라는 상호로 음식점(다음부터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다. 피고가 C에게 2017. 2. 28. 5,000만 원, 2017. 3. 30. 5,000만 원, 2017. 7. 7. 1,5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에게 지급할 1억 1,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는 대신 위 돈을 C으로부터 3부 이자로 빌리는 것으로 하였다.
원고는 2017. 7. 21. 동생 G로부터 빌린 돈으로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는 주류대출로 받은 2,000만 원, 모 H으로부터 빌린 2,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이 C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일시는 이 사건 동업약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6. 7. 15.경이어서 출자금으로 볼 수 없고, 주류 대출로 받은 2,000만 원을 출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음식점 운영 방식으로 갈등 및 불화가 생겨 2018. 7.경 이 사건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3. 28.경 이 사건 음식점을 권리금 없이 처분하였으며,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한 13,368,389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음식점 개업을 위하여 출자하였던 2,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