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36,338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2.부터 201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3, 제6호증의 2, 제8호증, 을 제2호증, 제3 내지 8호증의 각 1, 2,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 20, 21, 22호증, 제23, 24호증의 각 1, 2, 제25호증의 1, 2, 제26, 28호증, 제30호증의 1, 2, 제31호증의 1, 2, 제35, 37, 38, 3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의 친밀한 관계로, D을 통해 D의 자매인 피고 C과 피고 C의 배우자인 피고 B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2.경 이미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해물탕)을 경영하고 있던 피고들과 사이에 새로운 음식점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2011. 2. 28. 피고들에게 출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대구 시내의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며 동업할 음식점의 종류와 위치를 협의한 끝에 2011. 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음식점을 인수하여 새로운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동업조건에 관하여 원고는 총 6,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기술과 영업 노하우를 제공하되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을 50:50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추가 출자금으로 2011. 5. 6. 4,000만 원, 2011. 5. 16.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출자금 6,500만 원으로 2011. 5. 5. 위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G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5. 27. 위 음식점 건물 소유자인 H와 사이에 위 음식점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1년 차임 2,50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1. 5. 27.부터 2012. 5. 27.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H에게 임대차보증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