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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19 2017가단12337
정산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1990. 4. 30.경부터 ‘E’라는 상호로 과일가게(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피고는 가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운영자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원고는 당시 가지고 있던 1,000만 원, 친구인 F으로부터 빌린 1,000만 원,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출자하였다.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명의로 하였으며, 발생하는 수익은 각자 서로 동의를 받아 생활비, 가게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 정산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2017. 2. 5.경 원고를 일방적으로 내쫓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면서 원고를 고소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2017. 2. 5.경 원고의 탈퇴로 종료되었는바, 원고와 피고는 각 출자가액의 비율인 10:3의 비율로 동업관계를 정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체의 2017. 2. 5. 기준 적극재산으로는 저온저장고 및 부지(시가 2억 3,000만 원 상당), H영농조합법인에의 출자금 2,800만 원, I콘도 회원권 1,100만 원, J 및 K에 대한 외상납품채권 1억 5,000만 원, 당시 피고가 보유하였던 현금 5,000만 원, 현물 자산 5,000만 원, 가게 4,000만 원, 승용차 2대 및 1톤 포터 1대(시가 7,000만 원 상당), 벤딩기, 진공포장기 등 설비(시가 1,000만 원 상당) 등 합계 6억 3,900만 원이 있었다.

당시 이 사건 사업체의 소극재산은 L영농조합에 대한 8,600만 원 채무, M에 대한 6,200만 원 채무, N에 대한 4,200만 원 채무, O에 대한 1,700만 원 채무, P에 대한 4,300만 원 채무, Q에 대한 700만 원 채무, R에 대한 2,500만 원 채무 등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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