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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33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에 의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미성년자 약취, 감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J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 )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고 처분하고자 하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감경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 약취, 감금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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