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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노375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 강제 추행,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16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손으로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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