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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9641
미성년자약취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 약취 미수와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미성년자 약취 미수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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