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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노225 (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유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D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4. 9.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무죄가 선고된 감금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위 공소장변경은 기존 공소사실의 시간을 수정하거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것이어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 감금의 점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새벽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아침이 되어 자녀들이 등교하자 피해자를 화장실에 가두고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부터 12:00 경까지 군산시 C, 105동 1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에 밀어 넣은 후 문고리를 잡거나 문 앞에 앉아서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주거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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