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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286
폭행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2 원심판결 (2016 고단 483)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O로부터 일방적으로 상해를 입었을 뿐 위 제 2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심신장애 제 1 원심판결 (2015 고단 2597)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제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제 1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6 고단 48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 심 증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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