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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8 2013가단5044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9,2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 2014.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7. 12. 20. 서울 양천구 D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이황토건설(이하 ‘이황토건설’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었고, 이황토건설은 형틀, 목공과 철근콘크리트 작업 등 공사 일부를 주식회사 보윤건설(이하 ‘보윤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보윤건설에 시가 합계 73,827,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나. 이황토건설이 2008. 4. 27.경 위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피고 B은 2008. 5. 21. 투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투에이건설’이라 한다)와 새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5. 30.경 이황토건설에 공사현장에 남은 건축 가설재를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황토건설이 응하지 않자 2008. 7. 28.부터 2008. 8. 13.까지 이 사건 가설재를 공사현장에서 반출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 이황토건설은 2008. 6. 20. 피고 B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1925)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가설재를 비롯하여 공사현장에서 회수하지 못한 건축자재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이황토건설의 동의를 얻어 건축자재가 반출되었고, 그 상당 부분이 회수되었다는 이유로 자재손실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2009. 9. 25. 선고되어 2009. 10. 23.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대표자 E은 2009. 7.경 피고 C을 찾아가 이 사건 가설재가 원고의 소유임을 밝히고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C은 가설재 확인 및 반환을 거부하였다.

마. 피고 C은 2009. 12. 28.과 2010. 1. 8. 피고 B에게 가설재 보관료 및 인건비 합계 1,9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2010. 1. 11.경 가설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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