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3.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C이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D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사용될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임대하여 주면서, 그 임대기간을 2015. 2. 17.부터 2015. 8. 17.로 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와 C은 당초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5. 1. 23.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였으나, 2015. 6. 29. 그 공사기간을 2015. 9.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그러나 C은 2015. 12.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C에게 임대한 이 사건 가설재를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기설치된 이 사건 가설재를 당분간 계속하게 하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는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가설재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이 사건 가설재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은 2015. 1.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15. 3.경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면서, 그 임대기간을 2015. 2. 17.부터 2015. 8. 17.로 정한 사실, ③ 피고와 C은 당초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5. 1. 23.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였으나, 2015. 6. 29. 그 공사기간을 2015. 9. 30.까지로 연장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만으로는 C이 2015.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뒤, 피고가 C에 이어서 2016. 11.경까지 이 사건 가설재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