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위 동산의 인도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 2월경 가설재 재고량을 파악하던 중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과 종류가 같은 가설재가 전산상으로는 2014. 2. 15.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으면서도(주식회사 재열종합토건이 시공하는 동탄 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에 임대되었다가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었음) 실제로는 그 가설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였던 망 A(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 3. 18.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였고, 이에 망인은 “며칠 있으면 물건이 들어오는데 미리 들어온 것으로 해 놓았다”고 답변하였다.
나. 망인은 2014. 2. 26. 원고와 이 사건 가설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2. 26.부터 2014. 3. 25.까지, 차임 월 2,97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설재는 원래 위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경기도 동탄 지역의 재열종합건설(위 주식회사 재열종합토건이란 곳과 동일한 곳으로 추정된다)이란 곳으로 운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망인은 이 사건 가설재의 운반을 맡은 B, C에게 피고 회사로 운반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B, C은 이 사건 가설재를 피고 회사로 운반하여 주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재가 위 가.
항과 같은 경위로 입고가 늦어진 가설재로 생각하고 이를 인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7.경 재고조사를 하다가 망인이 상당한 양의 회사 소유 가설재를 빼돌린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경위 및 재고 부족분을 파악하기 위해 망인을 상대로 조사를 하였는데, 그러던 중 망인은 2014. 3. 18. 자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