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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324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 D, E,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초순경 소외 G과 피고 B 소유의 인천 옹진군 H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4개동 원룸공사 중 아시바 공사에 필요한 자재 임대 및 설치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13.까지 44,500,175원 상당의 단관 등 가설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 한다)를 설치완료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4. 8. 12.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수목, 건물, 관련 부속물 등 일체를 피고 C, D, E, F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가설재도 원고의 동의 없이 매각하였다.

따라서, ① 주위적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② 예비적으로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 가설재를 매각한 사실이 없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설재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를 임의로 처분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의 4개동 원룸공사 중 아시바 공사를 2,600만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수목, 건물, 관련 부속물 등 일체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2,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G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임대한 사실,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매도한 목적물에 이 사건 가설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가설재를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거나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각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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