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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1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원 채용 청탁 명목 편취( 사기,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따르던 피해자 E에게 “ 안정된 직장을 얻도록 도와주고 싶다.

고양시 F 과장에게 알아보니 고양 시청 7 급 13호 봉 무기 계약 직 자리가 난다고 한다.

내가 F 과장 등에게 300만 원을 주었으니, 나에게 3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 시청 공무원으로 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5. 경 현금 200만 원, 같은 해

4. 6. 경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양 시청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합계 5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공무원 채용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서 초동 건물 거래 관련 투자금 명목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2,100만 원 상당의 처 명의 보험계약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내 자산을 관리해 주는 자산관리 팀에서 서 초동 건물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3 배 이상 거두고 있다.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투자를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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