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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4노1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은 피해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한 행위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일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원을 찾아가 “너가 예전에 나를 폭행하지 않았느냐. 나를 책임져라. 차라리 나를 죽여 달라”라는 등의 말을 큰 소리로 외치며 병원 의자에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시간이 25분에서 2시간 정도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기 곤란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7차례에 걸쳐 약 25분에서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며 의자에 누워 있는 등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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