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9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9. 10:00부터 12:40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 내에서 손님들이 앉아있는 의자에 누워 약국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반말로 "감기걸렸냐"라며 시비를 걸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2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와 같이 약국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국 내 있던 손님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방해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야 이자식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씹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놈아, 니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