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아끼던 개가 피해자의 병원에서 치료 도중 죽게 되자 피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살아있는 개를 왜 죽인거냐’ 등의 말을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2017년 본인의 강아지가 죽은 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다른 보호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개를 죽인 병원이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진료실에서도 “1인 시위”, “죽어버릴거다”, “끝까지 갈거다”라고 말하며 1시간 가량 다른 진료를 보지 못하게 방해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동물병원 문밖으로 나가 “우리 개를 살려내라! 왜 살아있는 개를 죽여놨냐! 왜 얼어죽였나!”라며 10분 정도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점, ③ 피해자 병원 내부와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병원에 들어와 한 시간 가량 진료실에서 상담을 받은 다음 병원 입구 앞에 앉아 항의를 하는 자세를 취하고, 병원 관계자가 피고인을 설득하다가 경찰이 출동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보호자 및 행인들에게 외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