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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021
업무방해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3급 청각장애인이라 평소 큰 소리로 말하는 버릇이 있고 진료를 받은 후 나타난 손 마비 증상 등에 대하여 치료를 요구하였을 뿐이며, 업무방해의 범의로써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범의로써 소리를 지르고 대기실 의자에 누워 있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손에 마비증상이 생겼다는 등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병원을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성의 없어 보이는 대응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3급 청각장애인으로서 평소 원활한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고, 그러한 불편함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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