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07』 피고인은 2014. 4. 1. 11:30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 성형외과의원” 내에서, 피해자의 부를 비롯한 가족들과의 관계청산에 있어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가 예전에 나를 폭행하지 않았냐! 나를 책임져라! 차라리 나를 죽여 뿌려 달라!”라고 큰소리치고, 병원 의자에 누워 있는 등으로 약 25분간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893』
1. 2014. 4.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4. 14:30경부터 같은 날 15:36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 성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의 부를 비롯한 가족들과의 관계청산에 있어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를 책임져라, 그러지 않으면 나를 죽여 버려라. 아니면 나를 정상으로 만들어 놓아라”라고 큰소리 치고, 병원 의자에 드러눕듯이 앉아 있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없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4. 1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6.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를 원상복구 시켜놓아라, 개새끼 악질이구만, 나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이 처리를 하고, 반절은 법정에다 뿌리고, 반절은 당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