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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29 2015고단11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정보통신 서비스업체인 (유)D 운영자인 사람이다.

『2015고단1102』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4. 퇴직한 E의 2015. 8. 임금 1,9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1,199,3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9. 4. 퇴직한 E의 퇴직금 20,292,68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5,032,25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9』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 7.부터 2015.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4,796,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9,935,3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부 피해근로자들의 배임행위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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