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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664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의 합계는 18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이자를 연 24%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3차용증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위 차용금의 대주가 원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차용금 및 보증금 합계 18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 및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1) 2014. 3. 31.자 변제금 20,000,000원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4. 3. 31.자 변제금 20,000,000원은 이 사건 1차용원금 10,000,000원 및 3차용원금 30,000,000원의 변제에 지정충당되었으며, ② 설령 위와 같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1, 3차용금 채무는 모두 보증채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주채무에 해당하여 모든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변제이익이 동일하므로, 2014. 3. 31.자 변제금 20,000,0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1차용원금 10,000,000원 및 3차용원금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의 변제에 법정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지정충당 여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변제금의 지급 당시 원고에게 위 변제금을 위 1, 3차용원금의 변제에 충당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지정충당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정변제충당 (1)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이행기는 변제일로부터 1년 후라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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