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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8693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도급인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수급인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에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돈을 지급할 당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임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위 돈은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설령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을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고 변제이익이 큰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도급인 갑 주식회사에 대하여 차용금채무와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수급인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에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돈을 지급하면서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임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는데, 갑 회사는 위 돈이 지급되기 전 을 회사가 지급하였던 돈들을 모두 공사대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돈도 공사대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민법 제479조 제1항 에 어긋나는 일방적 충당지정은 효력이 없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을 회사가 갑 회사에 공사대금 내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이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돈도 차용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라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476조 제1항 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민법 제477조 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며,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변제이익과 이행기가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11억 원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지급임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11억 원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설령 피고가 그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그 변제기가 2005. 3. 31.(3억 원 부분)과 2005. 9. 30.(10억 원 부분)인 확정적인 채무인 반면,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는 2006. 3.경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 그 남아있는 공사대금 채무의 존부 및 범위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1억 원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고 변제이익이 더 큰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민법 제479조 제1항 이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지정충당 및 법정충당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에 어긋나는 일방적인 충당지정은 효력이 없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피고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취급하는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실제보다 많이 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성 신고를 하여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후 그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수수된 사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11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4. 5. 14.부터 2006. 1. 27.까지 9차례에 걸쳐 합계 10,321,91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모두 공사대금의 원금에 충당된 사실, 피고는 11억 원을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원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고 원고 스스로도 이를 공사대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내지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는 이를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지급한 11억 원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 5.에 3억 원, 2005. 7. 15.에 10억 원 합계 1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그리고 원심은, 원·피고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정산한 결과 이 사건 실제 공사금액이 피고가 지급한 총 공사대금 10,321,910,000원에 미달하는 9,378,516,359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그 정산금 반환채권 943,393,641원(10,321,910,000원 - 9,378,516,359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 사이에 정산이 완료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943,393,641원의 정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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