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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519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13,081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부터 2019. 11. 2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레미콘을 납품한 후 그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8. 22. 위 레미콘 물품대금에 관한 정산합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소외 C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정산합의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9. 29.까지 121,341,330원을 지급한다.

▷ 보증인은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를 대리하여 채무변제한다.

나. 소외 D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합의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상의 채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2017. 11. 10. (피고) 200만 원 2017. 11. 16. (피고) 200만 원 2019. 3. 21. (D) 3000만 원 2019. 8. 19. (피고) 1000만 원 2019. 8. 30. (피고) 1000만 원 2019. 9. 30. (피고) 10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121,341,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기산일: 2017. 9. 30., 이율 연 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연대보증인 D은 원고에게 위 정산금 중 일부인 합계 6,400만 원을 위 인정사실과 같이 변제하였으며 위 변제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에서 위 변제금을 법정변제충당 한 후 남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정산금 121,341,330원에서 피고 및 연대보증인 D의 변제금 합계 6,400만 원을 법정변제충당 한 후 남은 금원은 ‘원금 68,513,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된다.

변제충당 내역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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