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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6243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 내지 제10쪽 제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배당금이 제1, 2 채권 중 어느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0. 3. 10.자 2009마1942 결정 참조).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이 제2채권의 변제에 지정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17. 6. 19.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서 비로소 위 지정충당에 관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1심 공동피고였던 T에 대한 소를 취하한 2017. 4. 4. 이후로서, 이 사건 배당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② O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배당금을 제2채권의 변제에 지정충당하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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