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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4나14869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당시 운영 중이던 마트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4. 12. 29.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5. 6. 29., 이자 월 1.2%(연 14.4%)로 정하여 빌리고, 피고 C(피고 B의 아버지)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2010. 4. 16. 20,000,000원, 2011. 5. 28.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1의 나항의 30,000,000원 중 27,705,819원은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됐다면서 나머지 원금 27,705,819원과 이에 대한 2011. 5. 29.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위 30,000,000원 전액을 원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해줬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나. 그러므로 위 30,000,000원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내지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됐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차용금의 원금은 아래와 같이 27,705,819원으로 계산된다.

1) 2010. 4. 16.자 20,000,000원은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2004. 12. 29.부터 2010. 4. 16.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2,890,082원{30,000,000원 (5년 109/365일) 14.4%, 원 미만 버림}에 충당되므로, 충당 후에도 원금 30,000,000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890,082원(22,890,082원 - 20,000,000원)이 남는다. 2) 2011. 5. 28.자 10,000,000원은 전항의 2,890,082원과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2010. 4. 17.부터 2011. 5. 28.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815,737원{30,000,000원 (1년 42/365일 14.4%,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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