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2.07 2012고정2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19.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하우스용 파이프 150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우스용 파이프 200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F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공소사실 기재 파이프를 가져갔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E과 F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파이프를 가져가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