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1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1:10 경 피해자 C(47 세) 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D 빌딩 4 층에 있는 ‘E’ 라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함께 온 일행이 위 당구장에서 미끄러져 코를 다쳤는데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당구장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장면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