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06 2016고단19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6:0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어린놈의 새끼, 싸가지가 없네,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 자의 등과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