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의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아 2005년식 집게차 E를 매수하고, 다음 날 위 집게차에 대해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무자를 ㈜D, 채권가액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을 연체하던 중 2014. 6.경 위 ㈜D 에서, 집게차 매매 업을 하는 F로부터 850만원을 받고 위 집게차를 매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담보대출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1. 수사보고(F와의 통화에 대한, 피의자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해물건 처분장소 확인 등 피의자 전화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