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친인 C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D에서 ‘E’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2. 22.경 위 고물상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집게차’라 한다)를 대금 109,110,000원에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위 집게차 매매대금 중 11,610,000원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7,500,000원에 관하여 2012. 2. 13.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할부오토론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F에게 이 사건 집게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97,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한편, 위 대출원리금을 2012. 3.부터 60개월간 균등상환(1회차 납입금액 1,936,147원, 2회차부터 59회차까지 납입금액 각 2,005,065원, 60회차 납입금액 1,997,025원)하기로 하였다
(이하 ‘F 대출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3.경부터 F 대출약정의 할부금을 납입하면서 이 사건 집게차를 사용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년경 당시 C의 사실혼 배우자이던 G의 사위로, 2011년경부터 위 E에서 피고와 함께 일을 하면서 2012. 2. 13.경 피고의 부탁으로 F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2012년 말경부터 E에서 나와서 따로 일을 하였고, 2012. 12. 24.경 피고의 제안으로 이 사건 집게차를 넘겨받아 사용하면서 2012. 12.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에게 월 2,0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집게차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2016. 5. 31. 이 사건 집게차를 담보로 I 주식회사로부터 64,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당시 남아있던 F 대출약정 할부금을 일시금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집게차를 회수하여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