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초순경 이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집게차(E, 25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집게차를 당신이 매수하는 형식으로 매매계약을 하고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고물을 구입해서 함께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보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같이 고물상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 집게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대부업체인 ‘F’에 제출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집게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중 집게차에 설정된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44,221,311원을 입금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위 자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726,59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6.까지 총 2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207,195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매매계약서, 계좌통장사본, 인터넷 뱅킹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확인증, F 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