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E 집게차 구매자금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D 주식회사 명의로 집게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27.경 위 채무와 관련하여 위 집게차에 대하여 채무자를 D 주식회사로,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5,6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F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2,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F 직원인 G로부터 위 집게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로 하여금 위 집게차를 가져가 다시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1. 담보대출약정서(E), 자동차등록원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5,600만 원에 달하는 채권의 담보를 상실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