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친인 C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D에서 ‘E’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2.경 위 고물상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집게차’라 한다)를 대금 109,110,000원에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위 집게차 매매대금 중 97,500,000원에 관하여 2012. 2. 13.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할부오토론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F에게 이 사건 집게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97,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한편, 위 대출원리금을 2012. 3.부터 60개월간 균등상환(1회차 납입금액 1,936,147원, 2회차 ~ 59회차 납입금액 각 2,005,065원, 60회차 납입금액 1,997,025원)하기로 하였다
(이하 ‘F 대출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2. 3.경부터 F 대출약정의 할부금을 납입하면서 이 사건 집게차를 사용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년경 당시 C의 사실혼 배우자이던 G의 사위로, 2011년경부터 위 E에서 피고와 함께 일을 하면서 2012. 2.경 피고의 부탁으로 F 대출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기도 하였는데, 이후 2012년 말경부터 E에서 나와 따로 일을 하였고, 2013. 3.경부터는 피고의 제안으로 이 사건 집게차를 넘겨받아 사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월 2,000,000원씩을 입금하였다.
바. 피고는 2016.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집게차의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2016. 5. 31. 당시 남아있던 F 대출약정 할부금을 일시금으로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5.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집게차를 회수하여 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 H의 각 일부 증언, 원고 본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