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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9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피해자 C, D으로부터 5톤 집게차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집게차를 매수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집게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1. 30. 자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두산캐피탈에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인 위 집게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게차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담보대출신청 약정서

1. 수사보고(집게차 담보제공 및 대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투자한 투자금으로 마련한 집게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이후 집게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피고인이 집게차의 소유자로 된 점(위 약정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는 민사상의 문제이다), 피해금액이 2,6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인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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