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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2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전후에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피해 자가 관련자들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근거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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