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579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 2015. 1. 23. 05:00 경 위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성매매 대금 147,000원을 교부하고 C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고, ②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성교행위를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 돈을 내 놓아라.
” 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147,000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3. 판단 원심은 C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