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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42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8. 02:4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앉아 있는 테이블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 백을 몰래 들고 간 다음 그 안에서 현금 80만 원, 현대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3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클러치 백을 테이블에 올려 둔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인의 위 행동 전후에 그 클러치 백 안의 지갑을 다른 사람이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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