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832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21:58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3세) 의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지 않은 채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체 쪽에 자신의 몸을 엎드리고 얼굴을 피해자의 음부 가까이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