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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16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38,24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펄프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04년경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 발행의 주식 32,600,000주 중 12.15%에 해당하는 3,961,510주를 보유하면서 위 회사를 계열사로 두었다. 2) 피고 B은 1992. 7.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총무인사팀 주임, 과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3,961,510주)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3) 피고 C는 이 사건 회사 기획팀에서 주식공시, 주주총회, 이사회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E은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B, C의 범행 및 형사처벌 1) 피고 B은 2004. 4. 28.부터 2015. 12. 24.까지 149회에 걸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961,510주 중 1,306,997주를 임의로 처분한 뒤 그 처분 대금 2,738,242,840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피고 B은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961,51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장 명의의 금융거래조회서, 위탁잔고확인서, 하나은행 명의의 주주총회참석장, 소유주식명세서를 각 위조ㆍ행사하기에 이르렀다. 3) 한편, 피고 C는 2005. 1.경 피고 B이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뒤 그 처분 대금을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 B과 공모하여 하나은행 명의의 소유주식명세서를 위조하고,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수가 허위로 기재된 주주총회참석장, 주주명부 등을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장에 비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 B의 범행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였다.

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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