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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22 2015가합1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서 생산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발전기의 생산재료인 마그네트 코일(이하 ‘코일’이라 한다)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E는 피고 회사의 경주 영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마그네트 코일 등의 출고 및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었다.

나. 원고와 E는 D가 피고 회사로부터 코일을 납품받으면서 항상 실제 생산에 필요한 양보다 여유 있게 더 많은 양을 납품받는 관행을 이용하여, 원고는 D가 매입한 코일 중 여유분을 제외한 일부만 생산공장에 입고 받으면서도 마치 코일 전량을 입고 받은 것처럼 입고량을 기록하고, E는 D에게 코일 중 일부를 공급하지 않고 피고 회사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고물업자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다. 원고와 E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7. 7.경부터 2013. 3.경까지 피고 회사가 D와의 매매계약 등에 따라 D의 생산공장에 납품해야 할 코일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물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D 소유인 처분대금 194,493,100원 상당의 코일을 횡령하였다. 라.

원고는 D가 필요한 코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피고 회사에 주문한 후 D가 납품받아야 할 코일 중 일부를 임의로 처분한 것이었고, D는 피고 회사에게 주문량에 따른 코일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E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D였다.

마.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에게"원고가 피고 회사의 코일을 절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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