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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나6296
주주지위확인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2. 12. 18.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2. 18.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6. 7. 11.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다가 사임하였다.

피고 B은 2016. 7. 11.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16. 12. 1.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여동생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15. 1. 1. 기준으로 피고 회사 발행주식 20,000주 중 13,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11. 9. D 명의의 나머지 7,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그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그 후 2016. 7. 11. 원고의 위 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인을 원고, 양수인은 피고 B으로 하고, 1주당 양도가액은 5,000원으로 하며, 양도조건으로 “원고가 요청할 경우 피고 B은 양도주식 중 12,000주를 양도 가액으로 원고에게 즉시 다시 양도하여야 한다.”고 정한 주식 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를 피고 B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6. 10. 4.경 피고 B에게 "본인은 피고 B과 2016. 7. 피고 회사의 일반주식 20,000주, 주당 5,000원 총 100,000,000원에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주식매매대금 100,000,000원이 2016. 9. 30.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았으며 이는 주식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매매계약 무효임을 통보하는바, 2016. 7. 체결된 주식 매매계약은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통보하며 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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