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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544977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정비사업 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전체발행주식 10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2009. 7.경 원고가 보유하던 주식 100,000주 중 70,000주를 E, F, G 및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다가 2010. 11. 23. 피고들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나머지 주식 30,000주를 7억 원에 매도함과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한 가수금 1억 원을 2011. 2. 28.까지 피고들로부터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1억 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①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양도 및 이 사건 합의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합의서의 피고 C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이나 이는 모친인 피고 B이 임의로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 C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실제로 양수받은 자는 H이고, 피고 B은 H의 부탁을 받고 자신 및 아들인 피고 C의 명의를 H에게 빌려주면서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주식대금 및 원고의 가수금 1억 원은 H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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