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2.12 2018가합109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와 피고는 부자 사이이다. 2)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자신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 등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3. 30.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 등을 그만두고, 2016. 4. 1.부터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1995. 12. 8.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95. 4. 24. 낙찰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1995. 3. 21.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95. 2.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1995. 7. 14.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1995.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등 1) 피고는 2014. 2. 17. D조합(이하 ‘D’이라 한다

)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8,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같은 달 19. D으로부터 2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6. 6. 23. D에 이 사건 제1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같은 날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24,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과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면서, 이를 담보로 하여 2016. 6. 23. 및 같은 해

9. 26. E으로부터 합계 4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라.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6.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