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A리(이하 ‘A리’라고 한다) B 전 23,279평, C 전 1,944평, D 묘기지 852평, E 전 11,505평, F 임야 17,662평은 토지조사부상 1915.경 ‘A리’ 명의로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고 한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춘천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1. 7. 20. G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1962. 9. 29. 인계를 원인으로 한 피고 춘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1976. 11. 2.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4. 12. 6.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7. 10. 20.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춘천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 1968. 12. 20. 별지 2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 2 목록 제9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7. 10. 20. 피고 춘천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1. 7.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 2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7. 10. 20. 피고 춘천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9. 1. 25. 교환을 원인으로 한 강원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999. 8. 27. 교환을 원인으로 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경료되었다. 4) 별지 2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67. 10. 20. 피고 춘천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