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6.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3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09. 12. 14. 00:20경 평택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과거 피고인과 함께 송탄 중앙훼미리파 조직에서 생활을 하다
탈퇴한 피해자 F(2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조직에서 탈퇴한 놈이 송탄에 왜 돌아다니냐, 죽고싶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근처 쓰레기 더미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초순 09: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고인과 함께 송탄 중앙훼미리파 조직 생활을 하는 H의 주거지에서, 위 조직의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I, J, K, L, M, N, O이 후배 조직원들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합시킨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0회씩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가 멍이 들게 하는 등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송탄 중앙훼미리파 조직 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