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 I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03. 12. 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2.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10.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9. 9.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1. 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2010. 10. 25.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J 피고인은 2009. 1. 7.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피고인 J의 2007. 9.경 흉기휴대상해 피고인은 2007. 9.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위치한 수원북문파 조직원 숙소(일명 ‘R’ 숙소)에서 여자 머리카락이 나오자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선배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S, T, U과 함께 1년 후배 조직원인 V, W, 2년 후배 조직원인 X, 3년 후배 조직원인 Y을 위 숙소로 집합시킨 다음, 1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V(20세), W(20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