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5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 A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월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피고인 C은 2011.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피고인 D은 2014.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과거 같은 조직에서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과거 서로 다른 조직에서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과 D은 과거 같은 조직에서 조직 폭력배 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위 사건( 제 1 심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2015 고단 678호) 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것 등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5. 경부터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당시 제 1 심 재판 계속 중이 던 위 울산지방법원 2015 고단 678호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A이 부산 구치소에 이감되어 피고인 C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이용하여 A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5. 6. 15. 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