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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4156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8. 24.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29.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일명 ‘ 신한 일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 22:00 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 코스트 코’ 건물 뒤편 공터에서 신한 일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23 세) 이 일반시민과 싸운 일을 계기로 조직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 그 또래 조직원인 피해자 F(23 세), G(23 세), H(23 세), I(23 세), J(23 세) 을 집합시킨 후 피고인 A, C 순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순차로 각 5 대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중순 22:00 경 제 1 항 기재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들이 1년 후배 조직원들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집합시킨 후, 피고인 A, B, C 순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을 순차로 각 5 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K, L, 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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